국외여행 표준약관
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놀티켓(이하 "회사"라 합니다)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제2조(여행의 종류 및 정의)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1. 일반모집여행 : 회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. 희망여행 : 여행자(개인 또는 단체)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회사가 운송·숙식·관광 등을 수배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(여행계약의 성립) ① 여행계약은 여행자가 회사에 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하고 여행자가 계약금(여행요금 중 10% 이하의 금액)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합니다. ② 회사는 계약체결 시 여행자에게 여행일정표, 여행약관, 여행보험약관, 여행자에 대한 안전 정보 등을 교부합니다. 제4조(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) 회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 설명서)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. 제5조(여행요금) ① 기본 요금에 포함된 비용은 일정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1. 여권발급비, 비자발급비, 예방접종비 등 2. 일정표 외의 개인 경비 3. 선택관광 비용 ③ 회사는 신용카드, 무통장입금 등 표시된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. 제6조(여행자의 계약 해제 및 환급)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언제든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라 환급합니다. 제7조(회사의 책임) 회사는 여행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. 제8조(여행자의 의무) ① 여행자는 단체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사 또는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 ② 여행자는 여행 중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1. 단체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. 현지 법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 3. 회사 및 인솔자, 다른 여행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9조(여행보험) 회사는 여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합니다. 제10조(기타사항)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의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. 부 칙(시행일) 이 약관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.
